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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1.08 2019누24091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대상 제외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 2 항과 같이 고쳐 적고, 원고의 당 심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 3 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 1 심판결 중 제 2의

다. 1) 항 부분( 제 3 면 제 21 행부터 제 5 면 21 행까지) 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폐기물 관리법은 발생한 폐기물을 친 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제 1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하 ‘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라 한다) 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4조 제 1 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자( 이하 ‘ 대행자 ’라고 한다 )에게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 14조 제 1 항, 제 2 항).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 관리법 제 14조 제 8 항 각 호에 정해진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여기에는 법령 상의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할 의무( 제 1호), 대행자에 대하여 매년 대행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공개할 의무( 제 2호, 제 3호 전 단), 일정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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