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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구합53040
보상금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평택군 P 잡종지 607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원고들의 선대인 망 Q이 사정받은 토지인데, 위 토지는 국가하천인 안성천(진위천, 황구지천)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화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망 Q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특별조치법 제1조, 제2조는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로 인하여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의무자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손실보상의무자는 당해 하천의 관리청이 속한 권리주체인 광역자치단체 즉, 피고 경기도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특별조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피고 경기도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직접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피고 경기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하여 피고 경기도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나, 특별조치법 제3조에 의하면 위 제2조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3. 12. 31.에 만료되는바, 이 사건 소는 그 이후인 2014. 4. 23.에서야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경기도에게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소멸시효 완성 전인 2013. 12. 26. 피고 대한민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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