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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노403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아직 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L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죄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근로 기준법 위반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K, L의 피해금액이 4,000만 원에 달하는 등 그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지 아니한 점, 아직 까지 위 피해자들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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