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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7 2016노23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아직 까지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장비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길이 1m, 무게 3kg 의 철근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린 것으로 그 범행의 수단의 측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한 점, 아직 까지 피해자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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