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측 요관의 결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국제결혼이나 유학, 청과물 중개인 자격 등을 얻기 위해 잔액증명이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6억 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6.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9. 30. 가석방되어 2012. 5. 11.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크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원심의 선고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각 사기죄는 일반 사기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일반사기’ 중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3년 ~ 6년이고, ② 사기미수죄는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③ 다수범죄 처리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