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1531 (1991.10.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사실이 없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O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종로구 OO동 OOO OO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4.9.25(등기접수일) 취득하여 89.5.18 양도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거나,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89귀속분 양도소득세 1,886,310원 및 동 방위세 188,630원을 90.11.16 결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5.13 심사청구를 거쳐 91.7.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4.4.4 취득하여 89.5.18 양도한 사실이 ①매매 계약서(지질상태) ②대금지급관계 수표사본 ③주민등록표상 쟁점주택에 입주일이 84.4.3인점 ④가등기말소에 관한 소송기록(85.9 화해조서)등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시기가 84.4.4임이 분명하여 그 보유기간 5년이상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취득시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인 84.9.25를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로 보아 그 보유기간 5년미만(4년 7개월 보유)이며 3년이상 거주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4.9.25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5.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을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주민등록등본에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84.4.3부터 85.4.1까지와 88.10.19부터 89.5.8까지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매매계약서 및 OO은행 OOO지점 보통예금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매매계약서에서는 84.3.5 계약금 5,000,000원 84.3.6 중도금 5,000,000원 84.4.4 잔금 32,000,000원을 각각 지불하기로 84.3.5 계약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통장 거래내용에서는 84.3.5 계약금 5,000,000원과 동일한 금액이 인출되었음은 알 수 있으나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하여는 전혀 입증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 지급일이 84.4.4이라는 주장은 믿기 어려울뿐더러 주민등록표에 의해서도 3년이상 거주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을 전시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84.9.25로 봄은 타당하며 보유기간 5년미만 거주기간 3년 미만으로 이 건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이 건 과세함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다툼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우선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4.9.25(등기접수일)취득하여 89.5.18 양도하기까지 5년이상 보유하거나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주택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 한 바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을 과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실지 취득시기는 84.4.4이라고 주장하면서 ①매매계약서 ②주민등록표 ③서울민사지방법원 화해조서등을 제시하고 실지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 이 건 쟁점주택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보면, 관련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 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키 위하여 84.3.5 청구외 OOO과 총 매매대금 42,000,000원으로 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계약체결일(85.3.5)에 계약금 5,000,000원 84.3.6 중도금 5,000,000원 84.4.4 잔금 32,000,000원을 각각 지불하기로 매매계약체결한 사실을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나, 통장거래 내용에 의하면 84.3.5 계약금 5,000,000원과 동일한 금액이 인출되었음은 있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가 없고, 또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서울민사지방법원 화해조서(85가합2677 가등기말소) 및 준비서면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주택을 취득키 위한 매매계약 체결시 쟁점주택은 기히 OOOO은행에 채무액 15,000,000원으로 설정된 바 있었고, 이는 청구인이 잔금(32,000,000원)을 84.4.4 지불하면 기히 설정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기로 되어있으나, 청구인이 이(잔금)를 동일자(84.4.4)에 지급하지 못하여 전시 은행 채무액에 대하여 1년 연장하고 이에 따른 이자 및 금융비용 2,000,000원을 청구인이 84.9.2 및 동년 12.17에 부담한 사실을 위의 화해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어 실지잔금청산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84.4.4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고 한편,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이 84.9.25로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84.4.4)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전시 법령에 의하여 이 건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84.9.25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또 청구인 쟁점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84.4.3부터 85.4.1까지와 88.10.19부터 89.5.8까지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어 3년 미만 거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5년 보유하거나, 위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사실이 없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