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업소를 찾은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2층에 있는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1. 2013. 10. 11. 21: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속칭 도우미인 E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손님 F외 1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알선하고, 위 남자 손님 2명에게 카스 캔 맥주 5개, 소주 1병 등을 66,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2. 2013. 10. 17. 23:57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위 노래연습장을 찾은 손님인 G에게 카스 캔 맥주 3개 등을 12,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2014고정21 수사기록 10쪽, 2014고정22 수사기록 15쪽)
1. 매출전표(2014고정22 수사기록 1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각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