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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12 2014가단4307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대부중개업자인 C를 통하여 2012. 6.부터 2012. 11. 26.까지 금원을 차용하고 변제하여 온 사실, 그 중 2012. 7. 13. 원고는 피고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위하여 같은 날 액면금 40,000,000원, 지급기일 2012. 10. 13.으로 된 약속어음을 작성함과 동시에 이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수호 2012년 제386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돈을 이자 약정 없이 차용하였고, 2012. 12. 21.부터 2014. 2. 19.까지 사이에 C에게 42,665,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로써 위 공정증서상 차용금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월 2%의 이자를 지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위 금원을 대여한 것이며,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채무 외에도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금은 이 사건 채무의 이자 또는 다른 채무의 원리금에 충당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쟁점은 ① 이 사건 채무에 이자 약정이 존재하였는지, ②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다른 채무의 존재 및 원고 주장 변제금의 충당 여부인바, 이에 관하여 살핀다.

2. 이자약정 존부에 관하여 원고가 2012. 6. 18. 피고로부터 160,000,000원을 월 2.3%의 의 이율로 차용한 사실, 원고는 그 이자로 2012. 6. 18.부터 피고에게 3,680,000원(160,000,000원 × 2.3%)을 입금해오다가, 2012. 8. 14. 800,000원을 입금하고, 2012. 9. 17.부터 2013

1. 21.까지 매월 위 3,680,000원과 800,000원을 합한 4,48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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