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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08 2018가단51798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476,791원 및 그중 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29.부터, 57,193,041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6. 9. C에게 55,000,000원을 이자 월 2.3%, 연체이자 월 2.3%, 변제기 2018. 6. 28.로 정하여 대여하는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C 소유의 서울 강서구 D 제3층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2,5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1.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의 C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매매대금 63,193,041원(대출원금 55,000,000원과 이자 8,193,041원을 매매대금으로 산정하였다)에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제5조 제4항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공한 피고의 자료가 허위 또는 위조일 경우 원고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8. 1. 31. 피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5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8. 2. 1. 위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할 권한을 위임받아 2018. 2. 1. C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고, 2018. 2.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29.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2018. 2. 14.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의 채권양수인으로 승계신청을 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2017. 6. 29. 현재 C만 전입세대주로 기재되어 있는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받았는데,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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