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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9. 8. 선고 63누19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2(2)행,014]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에 의한 배상청구 조치의 성질.

판결요지

본조 제1항 제4호 에 의한 배상조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원고, 피상고인

이규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한)

피고, 상고인

재무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태악)

주문

본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본건과 같은 배상청구조치는 단순한 사법상의 배상청구와는 달리 행정청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국민에게 재산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채무명의로서의 성질을 띤다는 점에서 마치 납세의무자에 대한 체납처분의 전제가 되는 부과처분과 같은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그 내용이 단지 경제적인 청구라고 하여 위 원리의 예외가 된다고 할 수 없다」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이고 귀속재산처리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에 의한 본건 배상청구조치가 같은 법조 제2항 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권으로 그 내용을 실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론과 같이 이것이 국가의 국민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며 법률적 규제를 하는 행위가 아니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추상적 이론의 구체적 적용에 있어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이거나 독자적 견해로 모두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61. 10. 21. 원피고 간에 1956. 11. 17. 체결된 본건 주식매매계약을 취소한 처분이 위법하다거나 또는 이유없는 처분이라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있는것이 아니고 다만 동 취소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1961. 11. 21. 집행정지결정을한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집행정지 결정이있는 이후에 있어서 위 취소처분이 효력이 있는 것을 전제로한 피고의 본건 배상청구조치는 할수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것뿐이고 또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건대 피고가 본건배상청구조치를 한것은 1957. 11. 17.자의 주식매매계약이 당연무효하라는것을 이유로 한것이 아니고 원고가 그 매매계약에 의한 매매대금을 완납하기전에 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고 있는것임이 명백하므로 원판결에는 아무런 잘못이 있다고 할수없고, 논지는 원판결을 곡해하여 그를 전제로한 의론이므로 채용할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 제89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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