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학산건설 주식회사)는 2008. 4. 2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9억 원(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차용금액: 9억 원, 이율: 연 9%, 연체이율: 연 18%, 변제기: 2008. 10. 27.’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 받았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차용증과 변제기만 다를 뿐 차용금액이나 이율 등은 동일한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3장[갑 제1호증의 2(2008. 10. 28. 변제기: 2009. 10. 27.), 3(2009. 10. 28. 변제기: 2010. 10. 27.), 4(2010. 10. 28. 변제기: 2011. 10. 27.)]을 추가로 작성 받았고, 2010. 1. 29.에는 피고들로부터 “원고에 대한 단기차입금(9억 원)과 미지급 이자(약 2억 원)에 대해 2010. 12. 31.까지 30%를 상환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2011. 12. 31.까지 전액 상환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연체이자 18%를 감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각서인: 피고 회사, 연대보증인: 피고 B”으로 된 이행각서(갑 제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 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9억 원과 이에 대한 2008. 4. 28.부터 2012. 7. 18.까지의 기발생 (연체)이자 400,834,492원 합계 1,300,834,492원 및 그 중 대여원금 9억 원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이행각서에 기하여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각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3. 1. 3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으나(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가합3839호), 항소심 법원은 2014. 2. 12. '이 사건 송금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