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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862 | 지방 | 2010-05-28
[사건번호]

조심2009지0862 (2010.05.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농업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66조【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 농업· 농촌기본법시행령 제2조【농업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농업회사법인인청구법인은 2007.6.15. OOO OOO OOOOOOO1200-1외 1필지 목장용지 3,01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및동 지상 건축물 1,503㎡(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함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창업 후 2년 이내에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다.

나.처분청은 2009.3.20. 이 건 부동산의 현지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부동산을 공실상태로 방치하고 있는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12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07.12.31.법률 제8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1,301,760원, 농어촌특별세 3,130,170원, 등록세 93,905,280원, 지방교육세 17,437,050원, 합계 145,774,260원(가산세 포함)을 2009.5.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7.12.이의신청결정권자인 OOOOO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2009.8.5.심판청구를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시한 2009.3.20. 현지출장보고서는입증책임이 있는 처분청의 자료로는 부족하며, 청구법인이 이 건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당시 이용목적을 축산용으로기재하였으나, 이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농업용 1차 가공공장으로 용도변경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이 건 토지의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여 2008.9.1. 이 건 부동산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한 후, 김 제조공장을 인수하여 2009년 3월부터 미역을 구입하여 약 50톤가량을 가공하여 시판하였는바,구 「지방세법」 제226조 제7항에서 농업 뿐만 아니라 수산업 관련목적의 토지 취득에 대하여도 역시 감면규정을 두고 있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용도변경 등을 거쳐 공장을완성하여 사용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보면, 청구법인이이 건 부동산을 고유 업무 및 농업 등 관련사업을 영위하기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유예기간 내에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OOOOO 의견

청구법인은 추후 김 제조공장을 인수하여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하기로 하고 2009년 3월부터 미역을 소분하여 시판하였으며, 5월에는 다시마를 시판하고, 6월에는 공장을 수리하여 위 김 제조공장을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러한 점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청구법인은 2007.6.15.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데 대하여 축사용으로하여 구 「지방세법」제266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등을 과세면제 받았음에도, 처분청(주민생활지원과) 담당공무원(청원경찰)이 현지출장한 후 작성한 보고서에 청구법인이 2007년 11월축사인 이 건 부동산을 물류창고 및 작업장으로 불법사용 하였다고기재되어 있고 이에 2007.11.12. 「농지법」제32조 규정에 의한 불법행위로 보아 원상복구를 요청한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부동산을 1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농업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사용하는 경우 기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66조 (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⑦ 「농업·농촌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항에서 “농업법인”이라한다), 「수산업법」에 의한영어조합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서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 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3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농업"이라 함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농업의 범위) 농업·농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농작물생산업 : 식량작물생산업·원예작물생산업·특용작물생산업·양잠업 및 종자생산업

2. 축산업 : 가축의 사육업·부화업 및 종축업

3. 임업 : 영림업(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임산물생산업 및 야생조수사육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2007.5.29. 본점을OOO OOO OOOO OOO OOOOOO OOOOO 304호로, 목적사업을 농업의 경영 및 축산업의 경영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처분청이 2007.6.1. 청구법인에게 이용목적을 축산용으로 하여 이 건 토지의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07.6.15.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7.6.18. 처분청에 감면대상 종류를 축사용으로하여 이 건 부동산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신청을 하였고,2007.11. 처분청 청원경찰이 이 건 부동산의 물류창고 및 작업장으로 불법사용한 것에 대한부동산 불법사용 적발보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이 2007.11.12.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농지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계고(OOOOOOOOOOOOO)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2008.8.6.이 건 토지에 대하여 이용목적변경승인[축산용→공장(농산물가공시설, 농업용창고)]신청하여,2008.8.12. 처분청으로부터 변경승인처리 받았으며, 2008.9.1.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청구법인의 본점을 전입하였고, 청구법인이 2008.9.4. 이 건 건축물 용도변경허가사용승인신청[동물관련시설(축사)→공장(농산물처리가공시설)]을 하여, 2008.9.12.사용승인 처리 통보(OOOOOOOOO, OOOOOOOOOO)를 받았으며, 2009.3.20,2009.5.18 및 2009.6.11.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OOOOOOO OOOO OO)이 건 부동산 현지확인 결과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공실상태로 방치하고있다고 복명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농업회사법인이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 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경우2007.6.15.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2007년 11월경 물류창고 및 작업장으로 불법사용하여처분청으로부터2007.11.12.부동산 농지법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계고(OOOOOOOOOOOOO) 받은 사실을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취득하여2년 이상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다른 용도로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더욱이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2009.3.20부터 2009.6. 11.까지의 기간 중에 3회에 걸쳐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이 건 부동산의 현지조사를 하였으나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계속하여 공실상태로 방치하고있다고 복명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법령상 장애사유 등이 있었다거나, 이 건 부동산을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다고보기도 어려우므로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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