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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8.10 2016고단77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7.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6. 5. 26. 20:00 경부터 같은 날 20:30 경까지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곳 손님들에게 “ 야, 씹할 것 들아. ”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에게 “ 교도소 갔다 왔다.

신고할 테면 신고 해라.

”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25. 경부터 2016. 5. 29. 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6 명의 마트 영업, 주점 영업, 핸드폰판매 영업 등을 방해하였다.

2. 절도 및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6. 5. 19. 23:25 경 경북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G에게 형사인 척 접근하면서 “ 지갑에 얼마 있느냐

” 고 물은 뒤 피해자가 지갑을 보이자 일만 원 권 1 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좌측 옆구리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 D, K,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누범 확인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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