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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20 2013고단9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6. 13:45경 업무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송정삼거리 도로를 원남신사거리 쪽에서 송정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면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전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마침 같은 방면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버스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 탑승자인 피해자 E(34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1,166,7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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