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7. 6.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일반 건조물 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서로 동거하는 사이로, 2016. 9. 29. 20:40 경 함께 사천시 D에 있는 피고인 A의 전 남편인 피해자 E과 E의 처인 피해자 F의 집 대문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의 아들인 G을 만나기 위하여 잠겨 있는 대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열고 마당에 들어간 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집 다용도 실 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절도 1) 2016. 10. 4. 범행 피고인은 2016. 10. 4. 01:40 경 사천시 H에 있는 I 아파트 동 호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갤 럭 시 S6 스마트 폰 1대 시가 60만 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10. 6. 범행 피고인은 2016. 10. 6. 08:30 경 사천시 K에 있는 편의점 앞 테이블 위에서, 피해자 L이 현금 1만 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의류 16벌이 들어 있던 시가 14만 원 상당의 배낭을 그곳에 두고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95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6. 10. 8. 범행 피고인은 2016. 10. 8. 03:00 경 사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 경영의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가 다음 날 판매하기 위하여 그 곳에 내어놓았던 시가 8만 원 상당의 문어 1마리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및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10. 5.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