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부터 E호까지를 각 파이프 자재로 복층을 시공하는 등 D 137.49m², F호 158.1m², G호 132.6m², E호 138.69m² 총 695.73m² 상당을 무단 증축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내이사로서 실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현장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시행사 및 분양대행사가 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을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