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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1226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193,738원과 그 중 22,445,051원에 대하여 2013. 4. 19.부터 2018. 4.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도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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