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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25807
리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5,882,1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2018. 4. 29.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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