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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08 2019가단12617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29.부터 2020. 2.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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