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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71349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3. 4.부터 2006. 7. 7.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C: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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