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4.19 2018가단6354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3.부터 2018. 12. 4.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3.부터 2018. 12. 4.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