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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19 2016고단8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6. 20:15 경 안산시 상록 구 이동 623 번지 황토 오리 구이 집 앞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 구 이동 293 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D 그 랜 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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