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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28 2016고단19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4. 16:15 경 부천시 원미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의 기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과 관련된 범죄로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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