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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4 2019노354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단기간에 6,600만 원을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편취금 중 5,500만 원 가량을 변제공탁하였다.

이종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1회와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인이 편취금 외에도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피고인은 원심에서 2회에 걸쳐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편취금액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변제공탁을 하면서 공탁원인사실에 해당 편취금의 차용 일시와 금액을 특정하였는바(일부 편취금에 대하여는 편취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특정하였다),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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