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재심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경남 함안군 F 임야 42,077㎡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들은 위 임야에 있었던 원고 선조들의 분묘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0가단5291), 제1심은 2010. 6.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0. 12. 2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하였다
(창원지방법원 2010나8031,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상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의 2011. 2. 17.자 상고장각하명령이 확정됨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이 2011. 1.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가. 위 재심대상판결의 재판을 담당한 법관은 뇌물을 수수하고, 이른바 피고 측 대리인에 대한 전관예우로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피고들과 H 등은 구 토지대장 등 서류를 위조하여 원고 소유의 분묘와 임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위조한 서류를 재판에서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편취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에 분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이를 증거로 삼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3. 판단
가. 각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1) 소 제기기간의 도과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