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957,172원 및 그 중 9,657,172원에 대하여 2019. 4. 4.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1,100만 원 청구)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C 지상 목조전원주택단지 ‘D’를 건축 및 분양하였고, 원고는 2017. 3. 2. 피고로부터 위 D E호 건물(3층 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9.경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를 통하여 이 사건 주택의 보수 및 방수공사를 하였고, 그 공사비로 2017. 9. 19. 550만 원, 2017. 9. 27. 55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2, 14, 15,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하자의 존재 원고는 지출한 공사비(1,100만 원)의 적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하자감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감정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감정인 G는 현장조사(원ㆍ피고 입회) 및 원고 제출 사진을 기초로 감정을 하였다. 피고는 감정결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데, 감정이 원고의 보수 및 방수공사 후에 이루어진 사정과 증인 H의 증언 및 을 13-1, 2 등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감정인의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장소 하자내용 감정인 의견 보수방법 비용(원) 1층 1층 거실 창 우측벽면 누수 1층 창 상부에 있는 발코니 방수층 파손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됨[방수층에 데크 시공을 위한 각재틀에 다카 시공(못 대신 공기압으로 철핀을 박는 작업)으로 인한 방수층 일부 파손이 사료됨 발코니 바닥은 외부에 노출되어 우천 시 빗물이 그대로 들어오는 구조이어야 하나, 이 사건 주택 발코니 바닥은 배수구가 없고 발코니 바닥에서 바깥쪽으로 자연배수 되는 구조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