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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22 2014고정3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4. 06:00경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 식당 내에서 피해자 D(여, 55세)과 식당 일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할퀴어 턱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얼굴의 다발성 얕은 손상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공판과정에서 12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감액)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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