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22 2014고정3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4. 06:00경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 식당 내에서 피해자 D(여, 55세)과 식당 일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할퀴어 턱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얼굴의 다발성 얕은 손상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공판과정에서 12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감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