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1. 18: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빌딩 옆 피해자 D(여, 37세)이 운영하는 악세사리 판매점 앞 노상에서, 위 D이 평소 피고인이 알고 지내는 남자에게 눈길을 주었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해 위 악세사리점 옆에 있는 피해자 E(여, 36세) 운영의 화장품 가게에 찾아가서 위 D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 있던 중 화장품 가게에서 불상의 여자가 나오는 것을 보고 악세사리 가게 주인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자 D이 이를 듣고는 "저에요"라고 하자 갑자기 들고 있던 소주병에 든 소주를 피해자 D에게 뿌리고 소주병을 휘둘러 이를 피하던 D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진 그녀의 얼굴을 발로 2-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그리고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만류하던 피해자 E에게 "니는 뭔데"라고 하면서 손으로 E의 오른뺨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진탕,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