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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21 2014고단2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1. 18: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빌딩 옆 피해자 D(여, 37세)이 운영하는 악세사리 판매점 앞 노상에서, 위 D이 평소 피고인이 알고 지내는 남자에게 눈길을 주었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해 위 악세사리점 옆에 있는 피해자 E(여, 36세) 운영의 화장품 가게에 찾아가서 위 D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 있던 중 화장품 가게에서 불상의 여자가 나오는 것을 보고 악세사리 가게 주인이 어디에 있느냐고 묻자 D이 이를 듣고는 "저에요"라고 하자 갑자기 들고 있던 소주병에 든 소주를 피해자 D에게 뿌리고 소주병을 휘둘러 이를 피하던 D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진 그녀의 얼굴을 발로 2-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그리고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만류하던 피해자 E에게 "니는 뭔데"라고 하면서 손으로 E의 오른뺨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진탕,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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