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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5143734
상속채무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E생)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21,148,614원 및 그중 20...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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