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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1 2019노1700
특수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에게 중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휴게소 내에서 차량을 서행하여 운전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비비탄 총으로 휴게소 주차장에 서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조준 사격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자칫 중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었던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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