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2. 17:00경 서산시 B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C휴게소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중 다른 차량들이 앞으로 끼어드는 것이 신경 쓰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분풀이를 하려고 마음먹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휴게소 내를 천천히 운전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그 곳 주차장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43세)를 발견하자 차량을 서행하여 운전하며 피해자 옆으로 지나가면서, 차량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비비탄 총(모델명 불명) 1정을 차창 밖으로 꺼내어 위 휴게소 주차장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43세)에게 조준하여 약 3발을 발사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관자놀이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4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비비탄 총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조준 사격하여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사격한 비비탄 총이 자칫 피해자의 눈 부위에 맞았을 경우 실명의 위험도 있어 보여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