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4. 18: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 부근을 배회하던 중 그 앞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던 케이세븐(K7) 승용차를 발견하고 승용차를 향해 비비탄 총(상품명 ‘레밍턴’, 길이 약 75cm)을 쏘다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을 하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다음, 강화 플라스틱 재질의 위험한 물건인 위 비비탄 총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이마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주워 들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하자 다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후면 유리케이스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손괴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상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중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