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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37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7. 20:3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31 세), F, G, H와 함께 이동하던 중 H 와 임금 체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고, 이어 피해자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멱살 잡이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너 그러다 죽어 ’라고 말하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식당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나와 ‘ 씨 발 새끼, 너네

들 이 한번 해보자는 거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F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식칼 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F, H, G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재판 계속 중 사건 1 심 판결문 첨부), 판결 문( 서울 북부 지법 2017 고단 1075),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7 노 1271 판결 문, 통합사건 조회 결과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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