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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79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 경부터 2014. 6. 30. 경까지 서울 강북구 B 건물, 1702호에서 화장품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7. 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도봉 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에 대한 2013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 1억 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조세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부가 가치세 신고서

1. 매출 세금 계산서 합계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범죄 전력),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정의의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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