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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2 2015노17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당시 얼굴에 상해를 입어 출혈이 심하였고 안경이 파손되어 사물을 식별하기 어려웠음에도,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응급치료 등 안전조치를 먼저 하지 아니한 채 소란을 이유로 피고 인의 연행만을 시도하는 등 위법하고 부당한 공무집행을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과 붙잡고 실랑이하거나 과도한 연행 시도에 대하여 반사적으로 몸부림쳤을 뿐, 경찰관을 폭행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배우자 및 생후 8개월의 자녀를 부양하는 점, 모범적으로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 온 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한편, 피고인 주장의 사정만 가지고 경찰관이 당시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직접적으로 폭행하였고 그 후에도 구조 대원에게 억지를 부리며 시비하는 등 죄질과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수사 당시 경찰관이 잘못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수사기록 29 쪽)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양형상 이익을 도모한 뒤 당 심에서 태도를 바꾼 점을 고려할 때 진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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