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24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 02:0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피씨방 앞에서 직장동료였던 E이 평소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것에 화가 나 이를 따지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두께 3cm, 길이 60cm)으로 E의 일행인 피해자 F(25세)의 정수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과중하지는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