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3 2016노109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신발을 신은 채 방으로 올라가 상을 엎으려 하거나 피해자의 처를 밀어 넘어뜨리는 행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D, 목격자 F의 각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신발을 신은 채 방으로 올라가 상을 뒤엎으려 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처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 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이 범행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