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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07 2015가단2190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133,2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12호증, 제13호증의 1, 2,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9. 17. 피고와 사이에 파주시 D 토목기반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128,0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4. 9. 19.부터 2014. 11. 30.까지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금액 중 120,000,000원과 이 사건 공사계약과 별도로 사당건축에 필요하다며 피고가 요구한 30,000,000원 합계 1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4. 11.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15. 5. 15. 이 사건 공사계약 제22조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사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친 부분에 소요된 공사대금은 100,151,040원 상당이고, 콘크리트 옹벽 균열 등 하자보수비는 1,021,432원 상당이며, 피고가 인접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건축한 옹벽을 철거하고 재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34,262,814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은 2015. 5. 15.경 피고의 귀책사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85,133,206원(= 기지급 공사비 등 150,000,000원 - 기성 공사대금 100,151,040원 하자보수비 1,021,432원 옹벽 철거 재시공 비용 34,262,81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시공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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