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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19 2012누13438
개별공시지가고시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다음 항에서 원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5면 3행 다음에【비교표준지와 산정대상 필지의 토지특성조사와 관련하여, ① 한 필지에 두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구분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지정된 용도지역 면적별로 지가를 산정하여 가중평균하고, ② 다만 두개 이상의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토지에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미만의 용도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넓은 면적의 용도지역으로 산정하며, ③ 용도지역을 제외한 토지특성은 단일필지로 보고 조사하고, 비교표준지는 각각의 용도지역별로 달리 선정한다.】를 추가한다.

6면 아래에서 3행 “앞서 본 바와 같이” 앞에【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라 함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ㆍ경제적ㆍ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두1428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에 서울 강남구 N 토지와 같이 일반상업지역으로만 지정된 비교표준지가 있는데도 서울 강남구 F 토지 하나만을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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