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도28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피고인
전○○
주거 충남
등록기준지 충남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1. 2. 11. 선고 2010노2986 판결
판결선고
2011. 5. 13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 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도3194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는 피고인의 모발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감정결과만에 기초하여 그 정도 길이의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경우 그 투약가능한 기간을 역으로 추산한 것이고, 투약방법 역시 마약복용자들의 일반적인 통례를 근거로 한 것에 불과하며, 그 투약의 장소마저 위와 같이 기재한 것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 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그 각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
는 이유로 제1심의 공소기각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이홍훈
주 심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민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