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8. 3. 9.까지 부산시 동래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부산지사장으로 병원, 뷔페 등 키워드 노출광고, 블로그 노출광고 등을 하면서 관련업체와 광고계약 체결 및 광고대금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1. 13. 부산시 금정구 E건물 6층 F호에 있는 G 운영의 ‘H’에서, 피해자에게 의뢰한 광고게재 신청계약을 체결하고, 2017. 11. 15. G로부터 영유아 의류 광고게재 대금 명목으로 418,000원을 피고인의 남편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6.부터 2018. 3.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3회에 걸쳐 합계 176,209,35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자료 첨부)
1. 고소장
1. 근로계약서 사본, 취업규칙 사본, 공고게재계약서 사본
1. 각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횡령금을 모두 반환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