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1.19 2014고단2230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17.경 피고인의 전 처 B의 주거지인 경기 남양주시 D 106동 107호에 불을 지르고, 위 B를 그곳에 감금하였다는 이유로, 2013. 1. 21.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3. 3. 20.까지 위 107호에 출입할 것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고, 2013. 1.경 B로부터 위 임시조치결정문을 건네받아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를 찢어 버리기까지 하여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다시 2013. 2. 5.경 위 107호에 침입하여 2013. 3. 29.경 의정부지방법원에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된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남양주시 금곡동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B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시킬 의도로, 그녀에게 법원에서 증언할 때 '피고인에게 2013. 1. 21.자 임시조치결정문을 건네주지 않았다.

'는 취지로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여 그녀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2013. 11. 6. 16:10경 의정부지방법원 제4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증인은 E 부부, 딸인 F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임시조치결정문을 보여준 적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그때는 안 보여줬습니다.”라고 대답하게 하고, 검사의 “그때 피고인이 그 임시조치결정문을 찢어버렸지요.”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게 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의 “증인은 위 결정문을 피고인에게 건네 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게 하고, 다시 검사의 “그러면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