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평소 지인인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등록된 부산 D 시장 내 좌판을 팔 것처럼 행세해 오다가 2015. 11. 2. 경 피해자에게 ‘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1억 2,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위 좌판을 팔아도 괜찮다고
승낙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린 금원의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6,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횡령의 점 피고인은 이종 사촌인 피해자 E, 같은 F 와 ‘G’ 라는 상호로 동업하면서 목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하여 2014. 8. 12. 경부터 2016. 10. 13. 경까지 피고인 명의 신용 협동조합 계좌에 적립한 공금 12,142,536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10. 13. 경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신용 협동조합 자갈치 지점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이혼소송 비용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출금거래 내역서, 송금 내역, 횡령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55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1억 2,0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