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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7.17 2019누10432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4쪽 제1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제1심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른 감정평가액이 피고가 다른 현금청산자들과 합의한 가격에 미치지 못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사업시행지에 포함된 토지의 현황이 모두 다를 뿐만 아니라 합의에 의한 가격결정과 소송에 의한 보상금 산정은 그 성격을 달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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