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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16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 20:35경 제주시 C에 있는 D호텔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고 E 쪽에서 노형오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56세)이 운행하는 G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옆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3. 20:35경 제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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