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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14 2014고단1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 00: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이충동에 있는 송탄출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2013. 11. 29. 이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의 잘못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누범은 아닌 점, 단순 음주운전에 그친 점, 음주수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선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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