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
가. 소장부 본과 판결정 본 등이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 진 후 2 주일( 그 사유가 없어 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 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 사유가 없어 진 후 ’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 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제 1 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부 본과 변론 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1. 1. 5.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그 판결정 본이 2011. 1. 8.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20. 2. 21. 제 1 심 판결정 본을 발급 받고 그로부터 2주일 내인 2020. 2. 26. 추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추완 항소는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 소라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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