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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0 2015나470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3.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서울 송파구 C 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임차기간 2012. 2. 15.부터 2014. 2. 14.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차임지급을 연체하던 원고는 2013. 6. 16.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중도계약해지에 따른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해 주었으며,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5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중도계약해지에 따른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 중도계약해지는 임차인(원고)가 장기간 임차료연체 등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하며, 임차인의 사정상 일부보증금(계약금 사용)을 미리 환불받아 이사하며, 보증금 잔금은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한 후에 계약종료되며, 입주날짜를 기준으로 미납임차료와 공과금과 수리비등 부수경비를 모두 정산한 후 잔액을 돌려받겠으며, 계약이 종료되기 전후 발생하는 담보 대출 등 민형사상의 법적인 문제는 임차인(원고)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2013. 1. 15.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인 2014. 2. 14.까지의 차임 합계 13,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7,000,000원(= 30,000,000원 - 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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