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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29 2017도50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해당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의 판단이 정당 하다고 인정하여, 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에 관한 상고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원심 판시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편취 범의, 편취금액, 죄수, 간접 증거에 의한 사실의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상고 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및 각 사기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공동 가공의 의사에 의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골프 회원권 매수대금 명목의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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