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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14 2015도16396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 판시 건물 (BDⅡ) 은 피고인 A이 BA의 명의로 매수한 것으로서 위 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 A이라고 인정한 제 1 심의 판단이 정당 하다고 인정하여, 사실 오인에 관한 위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나. 사기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이 임대차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원심 판시 건물들의 임대 현황에 대한 신의칙 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들에게 임대 현황을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실 오인에 관한 위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상고 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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